[2019년 기능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시험 변경사항]꼭 확인하고 가세요. 꼭이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2019년 시험 변경사항을 확인해봅시다. 기능사, 기사 , 기능장, 기술사 시험치시는 분이라면 꼭알아야되는 사항으로 2019년 1월1일 기준으로 변경되는것과 1월7일기준으로 변경되는 사항이있습니다.


1. 규정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입니다. 

대체신분증으로 주민등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않은 사람으로 학생증, 재학증명서, 신분확인증명서, 청소년증, 국가자격증이며 요즘 미취악 아동도 자격증시험치러가는걸 종종 볼수 있는데 우리공단 발행에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을 발급해 가셔야합니다.


2. 전자통신기기 관련으로 점점 최첨단 전자기기로 인해 시험에 부정적인 방법으로 응시하고 있는사람들이 늘어가고만 있는추세로 되지 않는 물건 사례로 알아보면 휴대폰 당연히 안되겠죠? 스마트워치, 웨어러블기기, 테이블릿, 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시계, MP3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카메라펜, 전자사전, 라디오, 미디어 플레이어등이 있습니다. 본 변경기준은 2019년 1월 7일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3. 공학용계산기 기종관련으로 변경사항중 이항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변경사항 보고 가지 않고 가셧다가 큰 불이익을 당할우려가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전 종목 수험자는 기종 허용군에 있는 한에서만 사용가능하며 그외는 사용불가가되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계산기가 어디껀지 사용할수 있는건지 꼭확인합시다.

기술사, 기사, 기능장 등급인경우는 허용군 공학용계산기 사용가능하며 허용군외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경우 수험자가 계산기 메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 및 감독위원 확인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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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이미지의 일부는 퍼온것도 있음을 밝힙니다.<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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